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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3430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407원 및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3. 2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6층 중 일부(14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4. 3. 1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 피부마사지 점포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3년 7월분 전차임 중 2,000,000원을 지급한 후 전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11. 26.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연체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인 2014. 1.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단전ㆍ단수조치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전ㆍ단수조치로 인해 2013. 12. 22.부터 인도 완료일인 2014. 1.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