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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단2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층 'E'에서, 피해자 F(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몸통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