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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제1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① 공소사실 기재 3회의 범행이 3일에 걸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3회 벌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② 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그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