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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2 2016가단3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만 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피고들은 원고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 이에 피고 C은 2006. 3. 3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2006. 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 C은 또다시 2007. 3. 31.경 원고에게 ‘2006. 12.부터 2007. 3.까지의 4개월분 이자 합계 7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4,760만 원(= 원금 4,000만 원 이자 760만 원 과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