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증인 G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의 자격이나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이 데모시술이라고 하나 기계의 오작동이나 E의 실력을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동선 체크, 향후 시술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것들, 레이저 시술 전후 조치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데모시술은 피고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책임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제한은 20~30%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기계를 처음 들여와 E이 이 사건 기계를 통하여 처음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은 직원에 대한 복지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를 도입한 후 처음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