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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18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8. 6. 26.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6.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5. 6. 6.까지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 도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7. 베트남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 D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종전 외국인등록증 등을 전달하였다.

이에 D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위 사진 등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위조업자는 이를 건네받은 다음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든 다음 D에게 이를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위 신분증 위조업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외국인등록증 동봉 국제우편봉투 사본 첨부)

1. 외국인등록증 감식결과 회신공문 출력물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A)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