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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9 2017고합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50 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를 공 북 리 방면에서 오 송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79 세) 이 차도 오른편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 12:45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9,000만원과 치료비 865,29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