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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710

강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의 강도 범행과 1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강도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를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강도치상 범행은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강도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P에 대한 강도 범행의 피해품의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