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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55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C종중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8,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2004. 5. 3.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 E을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5. 2.(단, 1년 연장 가능), 1년 동안의 이자 총액 5,000만 원(연 약 6.7%)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5. 10. C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가 경료되었고,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4. 6. 14. 미성년자인 E을 대리하여 추가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를 2005. 5. 2.(다만, 1년 연장 가능)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E이 위 변제기에 위 각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그 절차에서 2013. 7. 4.자 낙찰을 받고, 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09. 9. 4.경 강원대학교 측에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감정 평가액인 3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1/2인 15억 7,500만 원씩 각 배분하되,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대여원리금의 합계는 12억 원이나 2억 원 감액됨)을 공제하면 5억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