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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나2039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반소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반소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였으며 반소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원고’를 ‘반소피고’로, ‘피고 B’을 ‘반소원고’로 각 고쳐 쓰고, ②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에서 각 ‘피고’ 부분을 삭제하고, ③ 제5쪽 2행의 ‘같은 날’을 ‘2017. 2. 1.’로 고쳐 쓰고, ④ 제6쪽 8행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6쪽 8행 아래 부분) 『라. 반소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반소원고는 이 사건 본소 계속 중 반소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옥상방수시공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에 있어 반소피고의 서면 동의는 받았으나 전대차계약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