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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정66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C’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식육판매업체인 ‘D’ 의 운영자이다.

1.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축산물의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내용 량, 원재료 명과 함량, 영양 성분 등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1:30 경 위 ‘C ’에서, 축산물의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내용 량, 원재료 명과 함량, 영양 성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소고기 포장 육 29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유통 기한 경과 식육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1:30 경 위 ‘D ’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한우 꼬리 10.5kg, 한우 차돌 박이 654g 1개, 돈 갈비( 냉장) 약 1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 경위서

1. 각 수거 증

1. 각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품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