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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