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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8가합331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63,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7. 6. 15. 강원지방조달청(수요기관 D위원회)과 사이에 E공사(7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9,319,533,000원, 총 공사기간을 2017. 6. 16.부터 2018. 8. 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한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동 수 급 운 영 협 약 서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출자비율) 회사명 대표이사 출자비율 (%) 비 고 원고 F 50% 피고 G 30% C(주) H 20% 제3조(대표자)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2.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각 구성원은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감독기관, 제3자 등 본 공사와 관련한 제반행위는 대표사에게 공동위임하여 처리한다.

제7조(출자비율)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에 정한 시공 지분율에 의거 출자한다.

제17조(경비분담 및 세무업무)

1. 본 협약서 수행상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경비분담 및 원가이체 등 회계관련 업무는 제3장 경리 회계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제34조(공사분담금의 청구)

1. 대표사는 다음의 공사분담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사에 익월 10일 송부한다.

① 공동 투입비용 안분 금액 청구명세서 ② 공동 투입비용 안분계산서 ③ 공동투입비용 안분청구 세금계산서 ④ 공동 투입비용 세부명세서 ⑤ 선급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