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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7가합51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채권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4. 4. 27. 안산시 단원구 D에서 ‘나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47,430,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39호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1. “C은 원고에게 347,430,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612,8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3. 확정되었다.

3) C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1.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 19. 회생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었다. 나. 피고의 설립 주식회사 E은 2015. 9. 24. 안산시 단원구 D에서 ‘나염 제조 판매업, 섬유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2. 26.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C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C의 기존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347,430,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C과 피고가 별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종목의 영업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