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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9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 비지니스계 ’에 가입한 계원이고, B는 위 계의 계주로서, 위 계는 계원들이 1년 단위로 1번부터 12번까지 순번을 정해 한 구좌 당 200만 원씩 계주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매달 한 구좌 반, 즉 300만 원을 불입하는 형태로 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 3. 25.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계 불입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계주에게 송금하여 불입하였고, 2016. 1. 26. 경 계주로부터 반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 10,188,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 피해자에게 한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 20,880,000원을 계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B에게 그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위 계 금 수령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88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주 B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계 금을 태워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1. 고소인, 피의자, 계 주간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