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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12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예미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