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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구합13500 판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제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

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5.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2 내지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2005. 3. 31.자 경정청구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2005. 4.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1. 9. 1.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가 자회사에 대여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라 한다)를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자회사에 대여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는 과세당국의 2004. 6. 24.자 질의회신(재법인-358)에 따라, 2005. 3. 20.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포함시켜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하는 동시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위 유권해석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판단 하에 2005. 3. 31.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2005. 4. 2.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0.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위 2005. 5. 30.자 경정거부처분에는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봄, 이하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만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 이자는 손금 산입되고,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에 불산입되어 이중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는 출자와 무관하게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의 차입이자로 위 규정의 문언해석상은 물론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배당금에서 차감되는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배제되는 지급이자의 계산을 "차입금 지급이자X(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X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자회사에의 출자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라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 무효이다.

(2) 피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그 입법취지와 법인의 차입금은 그 지출(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아 차입금 중 출자에 관련된 차입금만을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할 지급이자는 총 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2004.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상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되어 있어야 함이 문언 상 명백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가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가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이 곤란한 금전의 특성 때문에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정 법인세법을 원용할 수 없다.

(3)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법인세법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법인세법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둘 필요도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부칙 제3조에 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면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해석으로는 차입금과 출자와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에 터잡아 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지급이자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칙 <제7317호, 2004. 12. 31.>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X 100분의 90

2.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X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X 100분의 60

4.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⑦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