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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합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남양주시 D, 3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38 세, 남) 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시비 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족지 근 위지 골, 두 경부 T 자 함입성 관절 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및 피해 자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지 ”라고 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다가 밀어 윗층 계단에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얼굴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제 66-67 쪽), ② 피고인도 피해자 E를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누르면서 제압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