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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와 E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D를 배로 2회 밀었을 뿐이다.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D를 폭행한 것이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