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이 좋은 것이 나왔다’, ‘경락받은 집의 낙찰대금 잔금을 내야한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수령한 돈 중 1500만 원은 생활비에, 나머지는 아들 명의로 현대서울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