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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2 2015고단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9. 10:00경 위 E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자 화가 나서 돌맹이를 주워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농장 비닐하우스 4개동의 비닐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위 농장 비닐하우스 2개동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물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