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2 2015고단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9. 10:00경 위 E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자 화가 나서 돌맹이를 주워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농장 비닐하우스 4개동의 비닐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위 농장 비닐하우스 2개동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물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