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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12누4029

초과근무수당지급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2째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9. 2.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폐지) 내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위 지침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제6면 8째줄의 ’지방공무원법‘을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 8시간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기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의 단가 산정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