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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568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인 K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7. 5. 10.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이하 그 이사회를 ‘제1이사회’, 그 회의록을 ‘제1의사록’이라고 한다)에는, ① 피고의 임원들 중 이사장 및 이사 원고, 이사 L, M, N, O이 각 사임한다는 내용의 결의, ② C을 이사장 및 이사로, D, E, F, G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각 기재되어 있다.

제1의사록에는 당시 이사장 및 이사 원고, 이사 L, M, N, O, P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17. 6 . 30.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이하 그 이사회를 ‘제2이사회’, 그 회의록을 ‘제2의사록’이라고 한다)에는, ① 제1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장 C, 이사 E, F, G이 각 사임한다는 내용의 결의, ② D을 이사장으로, H, I, J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각 기재되어 있다.

제2의사록에는 이사장 및 이사 C, 이사 D, E, F, G, P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