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0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0. 11. 29.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퇴원)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B아파트 B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파워’ 부탄가스통 2개를 그 배출구에 입을 대고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형제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파워’ 부탄가스통 2개를 그 배출구에 입을 대고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사진,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