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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합1994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이 2014. 8. 10. 사망하자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파주시 D리’를 생략하고 지번으로 특정하여 기재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체결된 각 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전세계약 ● 전세계약 목적물 : E 토지, F 토지 ● 보증금 :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 전세기간 : 84개월 임대인이 필요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단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목적물 : G 토지,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H 토지 ●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한다) ● 월 차임 :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기간 : 84개월(7년)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G 토지와 E 토지 내에 2층(25평)을 피고가 투자하여 증축하고 84개월(7년)간 사용한다. 2) 임대인이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