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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5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541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건설면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식회사 예광개발 또는 주식회사 공릉종합건설의 건설면허증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성북구 E 외 2필지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F 등에게 주식회사 예광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후 주식회사 예광개발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D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알선하게 하였다.

2. 2016고단287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주)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J으로서 작업 지시, 인부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57세), L(52세), M(58세) 등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지하층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을 철거하도록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전일 콘크리트 옹벽의 양생을 위해 지하층에 수개의 난로를 설치한 후 그곳에 갈탄을 넣고 불을 붙여 두었는데 제대로 환기가 될 만한 통로가 없어 지하층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중독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J인 피고인에게는 인부들이 지하층에 진입하기 전에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층 내부의 공기 상태가 작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인부들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