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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2017.경까지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룸싸롱의 종업원이었던 B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 명의로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라는 제목하에 ‘일금 삼백만원, 지급방법 채권자 C에게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B, F, 청주시 흥덕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언니인 H을 통하여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I,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던 중 ‘J 식당 사장이 내 남자친구다. 현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가게 2호점을 낼 계획이다. 개업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개업하고 나서 매월 3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언니인 H 명의 농협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