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340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억 7,500만 원이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