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A, B, 주식회사 AN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양형 부당’ 도 항소 이유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장과 2015. 11. 2. 자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로만 특정되어 있어 양형 부당 주장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AN( 이하 변경 전 상호에 따라 ‘E’ 이라고만 한다) 의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T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 이전 이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 제공’ 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 취급 위탁’ 을 포괄하여 ‘ 이전 ’으로 표현한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개인정보 이전’ 이라 한다) 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하고, 이하의 조항은 모두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가리킨다) 제 24조의 2 제 1 항의 ‘ 제공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 이 사건 개인정보 이전은 이전하는 자인 E의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제 25조 제 1 항의 ‘ 취급 위탁 ’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업무를 중단한 점, 사업 구조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점, 직원이었던
Q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