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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554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4, 15행의 “갑 제6호증” 부분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2012. 12. 29. 16시경부터 서울에 눈이 왔고, 같은 달 30.에는 하루 종일 시간당 6 내지 8mm의 눈이 내렸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0도였다.

같은 달 31일 신문에는 ‘잦은 눈과 혹한으로 도로가 빙판이 되어 12월에 빙판길 교통사고가 급증했고, 같은 달 30, 31일 빙판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이하의 “ 징계 등 처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아래에서 들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종전 회사명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사내계장급 이상 3인과 사외인사 1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2013. 5. 1.부터 시행되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2013. 3. 7. 당시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