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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12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2008. 6. 25.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변경 전 상호: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8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은 원리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애셋자산운용㈜,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를 거쳐 2015. 1. 29. 원고에게 최종양도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552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10,275,376원과 이에 대한 2013.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경과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송파농업협동조합의 2008. 6.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00,000원), 피고의 2008. 6.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8.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부동산 가액이 720,000,00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경매법원은 선순위 채권 762,054,270원이 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