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8:3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딸인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 들렀으나, 카페에 E이 없자 같은 날 19:00경 위 카페 옆에 있던 E의 집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양손으로 뜯어낸 후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