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에서 ‘E’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9: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 중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뒤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을 할 때 사이드 미러 및 후방카메라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카메라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뒤에서 후진 신호를 하던 피해자 I(39세)를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트럭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 중 위 피해자 I에게 덤프트럭 유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계획을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