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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45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 1. 4.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E의 노후 발전기 3대를 철거하고, 신규 발전기를 2대 설치하는 ‘바이오 가스엔진 구매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도급하였고, D는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원고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2012. 3. 12.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발전기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현장감독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C, 원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H,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한 I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진행한 결과 2012. 3. 16.경 위 현장에서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가스누출로 인한 가스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L가 사망하고, M, N, O, P, Q 등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및 주변 차량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지출 순번 내용 지급액(원) 인정근거 E 복구비용 1 목재 파렛트 구입 165,000 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 표에서 이하 같다.

2 25A 전동밸브 291,500 갑 제7호증 3 R EF 소나타 도색 등 150,000 갑 제8호증 4 보일러 정비보수 15,400,000 갑 제9호증 5 버너정비보수 24,200,000 갑 제10호증 6 1393 수리 1,545,500 갑 제11호증 7 탈황설비점검 외 5,500,000 갑 제12호증 8 창호공사 외 40,700,000 갑 제13호증 9 가스배관에어테스트 1,540,000 갑 제14호증 10 라다제작설치 3,520,000 갑 제15호증 11 차량 및 PC수리비 등 821,680 갑 제16호증 12 셔터제작 및 수리 9,900,000 갑 제17호증 13 전기복구공사 88,000,000 갑 제18호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