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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5:07 경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추월산 관리소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오르막 편도 1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44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전 내측 부위 깊은 열상, 전 경골 근 손상 의증, 좌측 슬 부 후방 십자인대 손상, 상 세 불명의 연조직 장애 발목 및 발, 좌 안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