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4. 29. 21:28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6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36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2. 같은 날 21:33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40 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