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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9 2020노23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가명, 여)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얼굴 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L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준강간 및 상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