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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0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9. 22:2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5세) 을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22:20 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5세) 을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