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이 위 C 식당 주인에게 “ 안주를 팔아야지
술만 팔면 장사가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C 식당 인근에 있는 E 식당 주인 F 등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보지에 다이아를 박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