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67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5670의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5 고단 5670의 제 1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70』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앙도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2011. 2. 26. 대구 동구 D 120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인 ‘ 옥 션’ 을 통하여 구매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106,000원을 송금 받고 위조 듀퐁 라이터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중 연번 제 1 내지 303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 마켓 등을 이용하여 위조 듀퐁 라이터 3,065개를 판매하고, 2015. 3. 13. 경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듀퐁 라이터 459개를 위 사무실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조 듀퐁 라이터 3,524개( 정품 시가 합계 3,097,465,000원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프랑스 ‘ 에스. 티. 듀퐁’ 사가 라이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등록번호 제 0722275호) 한 ‘S .T. DUPONT'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우편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