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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9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1:38 경부터 같은 날 01:48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 내가 여기 단골이다.

밖에서 한번 보자. 공장에 놀러 와라 ”라고 큰소리쳐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곳 계산대 앞에서 계속 머물러 물건을 구입하려는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물을 사려는 피해자 E(39 세 )에게 "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사느냐

" 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수차례 치고, 피해자 E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 얼굴에 침을 3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