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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378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1,330,000원및그 중 330,000원에 대하여는2016.1.9.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2016. 11. 8.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①2016.1.7.및 같은 달 8.에자신의 오빠인 원고A의거주지인부산북구E,207동1003호로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며 원고 A 및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수십 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소란 및 난동을 부리고, 원고 A에게 “전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며 원고 A을 협박하고(갑 제8호증), ②같은 달

9. 같은장소로 찾아와원고A에대하여욕설을 하며,33만 원 상당의 현관도어락에인분을바르는등의행위를하고,원고 A의 직장까지찾아와망신을시키겠다고협박하고[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③2016.7. 21. 및 같은 달 22. ‘도둑놈아. 돈 내놔라. 니 다니는 회사로 갈게. 대망신을 시키겠다’는내용의문자를 보내 원고 A을 협박하고, ④2016.7.20. 및 같은 달 25. 원고 A의 위 주거지 및 경남 김해시 F 소재 원고 A의 직장인 ‘G’로“도둑놈아 니 회사로 가서 대망신을 시키고 도둑년 아버지 친구 회사에 일하러 간다며 G회사 사장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 다 할거다. 호로새끼들 니 새끼 손모아지를 가만둘 줄 아나. 니 마누라 강도 같은 년 내가 가만 둘 줄아나”등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 원고 A을 협박하였다

(갑 제 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원고B(피고의 올케, 즉, 피고의 막내 남동생인 H의 처)은2012.4.16.경남 사천시 D 대 63㎡ 및 그 지상의 이사건각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