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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966

보험금등 수익자 지정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 18. 암 증세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은 2019. 1. 4.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고, 사망 전날인 2019. 1. 17.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증인 H이 입회한 가운데 망인의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보험금 수익권과 국민연금공단의 유족급여 수익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에 관하여 (1)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행의 소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수령권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