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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이 팔의 움직임을 조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실수로 친 느낌은 아니었다.

’ 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의 현장을 뒤에서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팔을 앞뒤로 하면서 걷다가 왼손을 뻗어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것을 보았다.

손을 흔드는 각도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왼손을 뻗더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일반적으로 걷다 보면 팔을 앞뒤로 조금 흔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팔을 갑자기 앞으로 뻗어서 앞에 있던 여자 분의 엉덩이를 치듯이 행동하였다’ 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이 팔의 움직임을 조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폐쇄 회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걷다가 간격을 좁혀 뒤로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그 직후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걷다가 목격자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