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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