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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81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구 C 대 162.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9. 중순경 체결된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 및 2015. 1. 20.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전기료 대납금, 2014년 11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미납전기료 합계 70,900원의 지급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