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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영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장전동 소재 소정삼거리 앞까지 C 11톤 현대카고트럭을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