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7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맛사지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E 생), F(G 생), H(I 생), J(K 생) 4명을 월 11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형 관리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