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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0141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83,580원, 원고 B, C에게 각 10,706,2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D은 2014. 4. 1. 20:20경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부초등학교 방면 골목에서 나와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피고 1: 자백간주, 피고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D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까지 진입해 들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거지역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