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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8가합589612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81,369.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C와 D 브랜드의 안경 등 제품을 3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음 원고가 제출한 번역문에 의한 것이다.

과 같이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계약기간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판매계약 원고는 안경테, 선글라스 및 관련 부대용품에 대하여 경험 많은 설계업체 및 판매업체이며, 실시권허여자에게 특정 지역에서 [C의 C 및 D] 브랜드를 사용한 안경테, 선글라스 및 관련 부대용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도록 실시권을 허여받았다.

원고는 본건 제품들을 설계하고, 특정 제3자 제조업체/공급업체가 본건 제품들을 제조하도록 주선하며, 실시권허여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권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본건 제품들을 판매 및 유통한다.

판매업체(이하 ‘피고’라 한다)는 본건 지역에서 상당한 판촉 및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본건 지역 대한민국임 에서 본건 제품들을 판촉 및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의 판매업체로 행위하기를 희망한다.

4. 본건 제품들에 대한 지불 4.1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본건 제품들(및 제4.2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모든 본건 제품의 견본들)에 대한 가격은 관련 시즌에 효력이 있는 원고의 공장도가격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4.3 피고가 행하는 모든 지불은 60일 만기 취소불능 신용장을 통하여 미화 달러로 지급되어야 하며, 90일 만기 취소불능 신용장은 예외인 경우에 허용될 것이다.

4.6 피고가 본건 제품에 따른 송장일자 이후 제4.3조에 규정된 본건 제품에 대한 가격( 및/또는 인도비용)의 지급에 실패할 경우, 원고는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수단을...